국가와 사회/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

[스크랩]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

잔잔한 시냇가 2010. 4. 18. 21:00
 

http://idea.makehope.org/news/news.php?job=view&pg=1&article=2230&line=15&div=10&sc=&sf=&sv=

 

[좋은소식]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
                           - 헌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2007년 하반기에 진행한 보행권캠페인(http://walk.makehope.org)을 마무리 하면서,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를 이야기 하였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함께, 도로교통으로부터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

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요약문 중에서 -

(헌법재판소 결정요약문 보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제1조)

1981년에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와 제4조 제1항을 통해서, 제3조 1항의 단서조항(

10대 중과실 사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상

피해를 가하여도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버스·화물·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상 처벌을 면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편익은 증진할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편익을 증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요요인중 하나로 생명경시의 교통문화를 꼽으면서,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2007.8.24. 녹색교통운동 보도자료 보기)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2007년 한겨례신문,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보행권∙ 보행안전 확대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갖는 문제점에 깊이 공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

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라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나 안전한 보행권 확대를 위해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중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형사소추

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과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운전자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생명중시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녹색교통정책연구소의 정강 소장은 ‘교통사고 야기운전자의 신고의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연간 90만 여건(2008년 통계)의 인사사고 중 70만 여건이 경찰조사

가 생략된 채 보험사 직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배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왔는데, 금번의 헌재결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된 경찰조사 즉, 그동안 인력부족을 이유로 기피해 오던 미신고 인사사고 70여만

 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형사처벌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사의 진단서 발급에 관한 투명성 확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녹색교통정책연구소 바로가기)

 

Copyright ⓒ since 2006 희망제작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의 컨텐츠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 블로그, 카페에 한하여

글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출처]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희망제작소

   
출처 : happy 블로그 입니다.
글쓴이 : happy예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