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
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요약문 중에서 -
(헌법재판소 결정요약문 보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제1조)
1981년에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와 제4조 제1항을 통해서, 제3조 1항의 단서조항(
10대 중과실 사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상
피해를 가하여도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버스·화물·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상 처벌을 면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편익은 증진할지는 몰라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편익을 증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요요인중 하나로 생명경시의 교통문화를 꼽으면서,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2007.8.24. 녹색교통운동 보도자료 보기)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2007년 한겨례신문,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보행권∙ 보행안전 확대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보행자 입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갖는 문제점에 깊이 공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
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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